GOVERNANCE
동부건설 오너·지배구조 현황
건설 · 코스피 · 2025-12-31 사업보고서 기준 · 갱신 2026-10-0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56.22%(0%p, 전년 56.22%)이고, 대표이사는 윤진오입니다. 이사 5명 중 사외이사는 3명(60%)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사업보고서 ↗
| 성명 | 관계 | 주식 | 기초 지분율 | 기말 지분율 | 기말 주식수 |
|---|---|---|---|---|---|
| 키스톤에코프라임㈜ | 최대주주 | 보통주 | 56.22% | 56.22% | 12,917,647 |
최대주주 변동 내역 1건
- - · - -% (사유 -)
임원·사외이사 구성 사업보고서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평균 재임 2.4년. 감사위원: 공시상 확인되지 않음.
| 성명 | 직위 | 구분 | 담당업무 | 재임 | 임기 만료 |
|---|---|---|---|---|---|
| 허상희 프로필 ↗ | 부회장 | 사내이사 | 부회장 | 9년 2개월 | 2026년 03월 26일 |
| 김주상 | 전무 | 미등기 | 경영지원본부장 | 19년 8개월 | - |
| 김희석 | 전무 | 미등기 | 건축영업실장 | 20년 9개월 | - |
| 조선동 | 상무 | 미등기 | 토목공사관리담당임원 | 29년 11개월 | - |
| 노영우 | 상무 | 미등기 | 건축공사관리담당임원 | 29년 11개월 | - |
| 이은석 | 상무 | 미등기 | 경영관리담당임원 | 17년 7개월 | - |
| 양승범 | 상무보 | 미등기 | 토목영업담당임원 | 21년 2개월 | - |
| 인장환 | 상무보 | 미등기 | 민자사업담당임원 | 18년 3개월 | - |
| 이승환 | 상무보 | 미등기 | 해외사업담당임원 | 6년 8개월 | - |
| 민준환 | 상무보 | 미등기 | 토목현장소장 | 32년 11개월 | - |
| 임주호 | 상무보 | 미등기 | 토목현장소장 | 32년 11개월 | - |
| 윤진오 | 사장 | 사내이사 | 대표이사 | 6년 10개월 | 2026년 03월 26일 |
| 전영우 | 상무보 | 미등기 | 토목현장소장 | 33년 11개월 | - |
| 방운직 | 상무보 | 미등기 | 기전담당인원 | 18년 5개월 | - |
| 노기우 | 상무보 | 미등기 | 건축현장소장 | 28년 11개월 | - |
| 홍성관 | 상무보 | 미등기 | 건축현장소장 | 34년 1개월 | - |
| 이경진 | 상무보 | 미등기 | 건축현장소장 | 30년 11개월 | - |
| 최재민 | 상무보 | 미등기 | 도시정비사업담당임원 | 21년 5개월 | - |
| 한범석 | 상무보 | 미등기 | 기술연구소장 | 17년 10개월 | - |
| 오수찬 | 상무보 | 미등기 | 안전보건경영실장 | 28년 11개월 | - |
| 조호준 | 상무보 | 미등기 | 감사실장 | 29년 11개월 | - |
| 이현수 | 감사 | 감사 | 감사 | 2년 9개월 | 2026년 03월 22일 |
| 김삼열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2년 9개월 | 2027년 03월 25일 |
| 백규석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3년 9개월 | 2026년 03월 26일 |
| 박헌우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0년 9개월 | 2027년 03월 25일 |
| 조홍빈 | 전무 | 미등기 | 토목사업본부장 | 32년 11개월 | - |
| 안승찬 | 전무 | 미등기 | 건축사업본부장 | 3년 6개월 | - |
| 염규식 | 전무 | 미등기 | 플랜트사업본부장 | 4년 2개월 | - |
임원 보수와 실적 사업보고서 ↗
이사·감사 6명, 보수 총액 11.3억원(전년 대비 -11.8%), 1인 평균 1.9억원(-12.1%).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26.3억원으로 전년(-969.4억원) 대비 흑자전환입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 총액 | 전년 |
|---|---|---|---|
| 허상희 | 부회장 | 5억원 | 5억원 |
이사·감사 전체 보수는 등기이사·감사 기준이며, 개인별 보수는 5억원 이상 수령자만 공시됩니다.
출자 법인 (상위 30곳)
총 44곳(지배 8 · 관계 6), 장부가 합계 2,838.8억원(전년 대비 +26.6%).
| 출자 법인 | 구분 | 지분율 | 전년 | 장부가 | 상태 |
|---|---|---|---|---|---|
|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유한회사 | 관계(20% 이상) | 50% | 38.64% | 1,313.5억원 | 지분율 변동 |
| 동부자산관리㈜ | 지배(50% 초과) | 100% | 100% | 374.1억원 | 유지 |
| 건설공제조합 | 투자(20% 미만) | 0.5% | 0.5% | 339.5억원 | 유지 |
| 검단16파크㈜ | 관계(20% 이상) | 50% | 50% | 201.3억원 | 유지 |
| 동부엔지니어링㈜ | 지배(50% 초과) | 100% | 100% | 166.4억원 | 유지 |
| ㈜한국토지신탁 | 투자(20% 미만) | 3.68% | 3.68% | 117.1억원 | 유지 |
| 수원순환도로㈜ | 투자(20% 미만) | 19.17% | 19.17% | 79.3억원 | 유지 |
| Dongbu Australia | 지배(50% 초과) | 100% | 100% | 58억원 | 유지 |
| 네오트랜스㈜ | 투자(20% 미만) | 7.14% | 7.14% | 38.1억원 | 유지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투자(20% 미만) | 0.19% | 0.19% | 25.4억원 | 유지 |
| 서서울고속도로 | 투자(20% 미만) | 1.52% | 2.1% | 24.9억원 | 유지 |
| ㈜단양사계절리조트 | 투자(20% 미만) | 15% | 15% | 22.5억원 | 유지 |
| 서부광역메트로㈜ | 투자(20% 미만) | 2.04% | 9.41% | 14.8억원 | 지분율 변동 |
| ㈜더파크 | 지배(50% 초과) | 100% | 100% | 13.9억원 | 유지 |
| 하남씨엔에프 주식회사 | 관계(20% 이상) | 37.93% | 37.93% | 11.4억원 | 유지 |
| 엠에스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 투자(20% 미만) | 19.5% | 19.5% | 9.8억원 | 유지 |
| 엠에스글로벌리조트 주식회사 | 투자(20% 미만) | 19.5% | 19.5% | 9.8억원 | 유지 |
| 청정원주주식회사 | 투자(20% 미만) | 4.23% | 4.23% | 3.3억원 | 유지 |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투자(20% 미만) | 0.02% | 0.02% | 2.6억원 | 유지 |
| 아르스헥사프리포트 인천공항피에프브이㈜ | 투자(20% 미만) | 2.5% | 2.5% | 2.5억원 | 유지 |
| 안동아트센터운영㈜ | 투자(20% 미만) | 15% | 15% | 2.1억원 | 유지 |
| 포천한마음병영㈜ | 투자(20% 미만) | 8.27% | 8.27% | 2억원 | 유지 |
| 정보통신공제조합 | 투자(20% 미만) | 0.02% | 0.02% | 1.7억원 | 유지 |
| 서계문화마당㈜ | 관계(20% 이상) | 20% | -% | 1.4억원 | 신규 출자 |
| 전기공사공제조합 | 투자(20% 미만) | 0.01% | 0.01% | 1.1억원 | 유지 |
| ㈜전북누리미래학사 | 투자(20% 미만) | 2% | -% | 0.5억원 | 신규 출자 |
| 캠퍼스플러스㈜ | 투자(20% 미만) | 2.5% | 2.5% | 0.5억원 | 유지 |
| 미단건설㈜ | 투자(20% 미만) | 15% | 15% | 0.5억원 | 유지 |
| 청람에듀빌6차㈜ | 투자(20% 미만) | 1.25% | 1.25% | 0.3억원 | 유지 |
| 푸른동화천㈜ | 투자(20% 미만) | 10.83% | -% | 0.3억원 | 신규 출자 |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입니다. 공정위 지정 계열사·특수관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자기주식·주식 수
주당 현금배당 300원(전년 200원), 배당성향 15.6%. 자기주식 기말 4,291주. 발행주식 총수 변화 0%. 부채비율 264.7%→206.4%.
발행주식 총수 증가율은 증자·감자·소각을 합친 순변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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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에 제출된 지분 변동·임원 변경·담보제공·채무보증·소송·증자 공시입니다. 공시된 사실만 보여주며, 공시 사실이 곧 위법·부당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