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삼익악기 오너·지배구조 현황
식품·소비재 · 코스피 · 2025-12-31 사업보고서 기준 · 갱신 2026-10-0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5.05%(-, 전년 -%)이고, 대표이사는 -입니다. 이사 4명 중 사외이사는 1명(25%)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사업보고서 ↗
| 성명 | 관계 | 주식 | 기초 지분율 | 기말 지분율 | 기말 주식수 |
|---|---|---|---|---|---|
| 김종섭 | 최대주주 | 보통주 | 18.46% | 18.46% | 16,708,113 |
| (주)스페코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39% | 16.58% | 15,006,229 |
| 넥사코리아 유한회사 | 기타 | 보통주 | 0% | 7.24% | 6,553,983 |
| 김민수 | 최대주주의친인척 | 보통주 | 7.24% | 0% | 0 |
| (재)삼익문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2% | 2.62% | 2,370,000 |
| 이형국 | 임원 | 보통주 | 0.12% | 0.12% | 110,000 |
| 이강록 | 등기임원 | 보통주 | 0.03% | 0.03% | 30,000 |
최대주주 변동 내역 1건
- - · - -% (사유 -)
임원·사외이사 구성 사업보고서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공시상 확인되지 않음. 사외이사 평균 재임 -. 감사위원: 공시상 확인되지 않음.
| 성명 | 직위 | 구분 | 담당업무 | 재임 | 임기 만료 |
|---|---|---|---|---|---|
| 김종섭 | 회장 | 사내이사 | 경영전반총괄 | 2002.02.06~현재 | 2027년 03월 29일 |
| 김민수 | 부회장 | 사내이사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2002.10.07~현재 | 2028년 03월 31일 |
| 이강록 | 부사장 | 사내이사 | 경영관리 | 2003.01.01~현재 | 2026년 03월 30일 |
| 박찬정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2025.03.31~현재 | 2028년 03월 31일 |
임원 보수와 실적 사업보고서 ↗
이사·감사 5명, 보수 총액 9.6억원(전년 대비 -), 1인 평균 1.9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8억원으로 전년(59.3억원) 대비 -61.5%입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 총액 | 전년 |
|---|---|---|---|
| - | - | - | - |
이사·감사 전체 보수는 등기이사·감사 기준이며, 개인별 보수는 5억원 이상 수령자만 공시됩니다.
출자 법인 (상위 7곳)
총 7곳(지배 5 · 관계 0), 장부가 합계 1,878.7억원(전년 대비 -).
| 출자 법인 | 구분 | 지분율 | 전년 | 장부가 | 상태 |
|---|---|---|---|---|---|
| 수완에너지(주) | 투자(20% 미만) | -% | -% | 669.8억원 | 신규 출자 |
| SAMICK MUSIC CORP. | 지배(50% 초과) | 100% | -% | 655.3억원 | 신규 출자 |
| ㈜삼송캐스터 | 지배(50% 초과) | 99.38% | -% | 268.7억원 | 신규 출자 |
| P.T. SAMICK INDONESIA | 지배(50% 초과) | 100% | -% | 264.8억원 | 신규 출자 |
| Seiler Samick Musical Instrument | 지배(50% 초과) | 100% | -% | 20억원 | 신규 출자 |
| 하얼빈삼익유한공사 | 투자(20% 미만) | -% | -% | - | 신규 출자 |
| Seiler GmbH | 지배(50% 초과) | 100% | -% | - | 신규 출자 |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입니다. 공정위 지정 계열사·특수관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자기주식·주식 수
주당 현금배당 50원(전년 50원), 배당성향 22.01%. 자기주식 기말 14,500,000주. 발행주식 총수 변화 -. 부채비율 92.9%→83.8%.
발행주식 총수 증가율은 증자·감자·소각을 합친 순변동입니다.
공시된 관련 사건 (23건)
전자공시에 제출된 지분 변동·임원 변경·담보제공·채무보증·소송·증자 공시입니다. 공시된 사실만 보여주며, 공시 사실이 곧 위법·부당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