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아세아 오너·지배구조 현황
전문·기타서비스 · 코스피 · 2025-12-31 사업보고서 기준 · 갱신 2026-10-0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45.41%(-, 전년 -%)이고, 대표이사는 이훈범·오기호입니다. 이사 6명 중 사외이사는 2명(33.3%)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사업보고서 ↗
| 성명 | 관계 | 주식 | 기초 지분율 | 기말 지분율 | 기말 주식수 |
|---|---|---|---|---|---|
| 이훈범 | 최대주주 | 보통주 | 14.34% | 14.53% | 301,093 |
| 이동창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0% | 0% | 14 |
| 이병무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1.94% | 12.1% | 250,699 |
| 이인범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7.89% | 7.99% | 165,661 |
| 이윤무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4.45% | 4.51% | 93,454 |
| 문경학원 | 학교법인 | 보통주 | 3.49% | 3.54% | 73,371 |
| 이정자 | 친인척 | 보통주 | 0.76% | 0.77% | 15,956 |
| (주)부국레미콘 | 계열회사 | 보통주 | 0.73% | 0.73% | 15,226 |
| 이선혜 | 친인척 | 보통주 | 0.71% | 0.72% | 15,003 |
| 이훈송 | 친인척 | 보통주 | 0.52% | 0.52% | 10,793 |
최대주주 변동 내역 1건
- - · - -% (사유 -)
임원·사외이사 구성 사업보고서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평균 재임 -. 감사위원: 공시상 확인되지 않음.
| 성명 | 직위 | 구분 | 담당업무 | 재임 | 임기 만료 |
|---|---|---|---|---|---|
| 이훈범 | 대표이사 회장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22.8년 | 2027년 03월 19일 |
| 이인범 | 부회장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4년 | 2027년 03월 19일 |
| 오기호 | 대표이사 사장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22.8년 | 2027년 03월 19일 |
| 김태형 | 상무 | 사내이사 | 계열사관리 | 35년 | 2026년 03월 26일 |
| 이동빈 | 감사 | 감사 | 감사 | 6.8년 | 2028년 03월 20일 |
| 최인석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정책자문 | 2.8년 | 2027년 03월 19일 |
| 김주연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정책자문 | 2.8년 | 2027년 03월 19일 |
| 이병무 | 명예회장 | 미등기 | 경영총괄 | 57.8년 | - |
임원 보수와 실적 사업보고서 ↗
이사·감사 7명, 보수 총액 20.6억원(전년 대비 -), 1인 평균 2.9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10.3억원으로 전년(1724.2억원) 대비 -35.6%입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 총액 | 전년 |
|---|---|---|---|
| 이훈범 | 회장 | 8억원 | - |
이사·감사 전체 보수는 등기이사·감사 기준이며, 개인별 보수는 5억원 이상 수령자만 공시됩니다.
출자 법인 (상위 2곳)
총 2곳(지배 2 · 관계 0), 장부가 합계 3,182.4억원(전년 대비 -).
| 출자 법인 | 구분 | 지분율 | 전년 | 장부가 | 상태 |
|---|---|---|---|---|---|
| 아세아시멘트(주) | 지배(50% 초과) | 56.91% | -% | 2,287.6억원 | 신규 출자 |
| 아세아제지(주) | 지배(50% 초과) | 52.2% | -% | 894.8억원 | 신규 출자 |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입니다. 공정위 지정 계열사·특수관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자기주식·주식 수
주당 현금배당 -원(전년 -원), 배당성향 29.82%. 자기주식 기말 -주. 발행주식 총수 변화 -. 부채비율 64.3%→63%.
발행주식 총수 증가율은 증자·감자·소각을 합친 순변동입니다.
공시된 관련 사건 (5건)
전자공시에 제출된 지분 변동·임원 변경·담보제공·채무보증·소송·증자 공시입니다. 공시된 사실만 보여주며, 공시 사실이 곧 위법·부당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