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유니온 오너·지배구조 현황
화학·소재 · 코스피 · 2025-12-31 사업보고서 기준 · 갱신 2026-10-0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39.62%(-, 전년 -%)이고, 대표이사는 이건영·이우선입니다. 이사 4명 중 사외이사는 1명(25%)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사업보고서 ↗
| 성명 | 관계 | 주식 | 기초 지분율 | 기말 지분율 | 기말 주식수 |
|---|---|---|---|---|---|
| 이건영 | 본인 | 보통주 | 23.91% | 23.91% | 3,732,750 |
| 김경자 | 친인척 | 보통주 | 0.48% | 0% | 0 |
| 이복영 | 친인척 | 보통주 | 0.02% | 0.02% | 3,472 |
| 이우선 | 친인척 | 보통주 | 13.46% | 13.46% | 2,101,150 |
| 장순완 | 친인척 | 보통주 | 1% | 1% | 156,000 |
| 이선영 | 친인척 | 보통주 | 1.21% | 1.23% | 192,762 |
최대주주 변동 내역 1건
- - · - -% (사유 -)
임원·사외이사 구성 사업보고서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평균 재임 4년. 감사위원: 공시상 확인되지 않음.
| 성명 | 직위 | 구분 | 담당업무 | 재임 | 임기 만료 |
|---|---|---|---|---|---|
| 이건영 | 대표이사 회 장 | 사내이사 | - | 52년 | 2028년 03월 28일 |
| 이우선 | 대표이사 부사장 | 사내이사 | 회사총괄 | 12년 | 2026년 03월 31일 |
| 박대성 | 전무 | 사내이사 | 경영본부장 | 34년 | 2026년 03월 31일 |
| 국현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 | 4년 | 2028년 03월 28일 |
| 박완식 | 감사 | 감사 | - | 7년 | 2028년 03월 28일 |
| 엄주일 | 전무 | 미등기 | 청주공장장 연구소장(兼) | 34년 | - |
임원 보수와 실적 사업보고서 ↗
이사·감사 5명, 보수 총액 14.8억원(전년 대비 -), 1인 평균 3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억원으로 전년(-114.6억원) 대비 흑자전환입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 총액 | 전년 |
|---|---|---|---|
| 이건영 | 회장 | 9억원 | - |
이사·감사 전체 보수는 등기이사·감사 기준이며, 개인별 보수는 5억원 이상 수령자만 공시됩니다.
출자 법인 (상위 7곳)
총 7곳(지배 3 · 관계 1), 장부가 합계 1,111.4억원(전년 대비 -).
| 출자 법인 | 구분 | 지분율 | 전년 | 장부가 | 상태 |
|---|---|---|---|---|---|
| 오씨아이홀딩스 주식회사(*주1) | 투자(20% 미만) | 2.94% | -% | 631.6억원 | 신규 출자 |
| 유니온머티리얼 (주)(*주5) | 관계(20% 이상) | 40% | -% | 274.8억원 | 신규 출자 |
| (주)불스원 (*주4) | 투자(20% 미만) | 9.79% | -% | 84.1억원 | 신규 출자 |
| OCI(주) (*주2)(*주3) | 투자(20% 미만) | 1.3% | -% | 69.5억원 | 신규 출자 |
| (주)대광소재 (*주8) | 지배(50% 초과) | 100% | -% | 22.4억원 | 신규 출자 |
| 유농영농조합 법인(*주6) | 지배(50% 초과) | 97.11% | -% | 19.8억원 | 신규 출자 |
| (주)유니온 자원(*주7) | 지배(50% 초과) | 100% | -% | 9.3억원 | 신규 출자 |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입니다. 공정위 지정 계열사·특수관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자기주식·주식 수
주당 현금배당 125원(전년 125원), 배당성향 8.36%. 자기주식 기말 -주. 발행주식 총수 변화 -. 부채비율 200.6%→157.3%.
발행주식 총수 증가율은 증자·감자·소각을 합친 순변동입니다.
공시된 관련 사건 (5건)
전자공시에 제출된 지분 변동·임원 변경·담보제공·채무보증·소송·증자 공시입니다. 공시된 사실만 보여주며, 공시 사실이 곧 위법·부당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