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일양약품 오너·지배구조 현황
제약·바이오·의료 · 코스피 · 2025-12-31 사업보고서 기준 · 갱신 2026-10-0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26.84%(-, 전년 -%)이고, 대표이사는 정유석·김동연입니다. 이사 6명 중 사외이사는 3명(50%)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사업보고서 ↗
| 성명 | 관계 | 주식 | 기초 지분율 | 기말 지분율 | 기말 주식수 |
|---|---|---|---|---|---|
| 정도언 | 최대주주본인 | 보통주 | 21.84% | 21.84% | 4,167,844 |
| 정영준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0.06% | 0.06% | 11,694 |
| 정재형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0.35% | 0.35% | 66,693 |
| 정재훈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0.13% | 0.13% | 25,011 |
| 정유석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8% | 4.23% | 808,777 |
| 정희석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0.05% | 0.16% | 30,976 |
| 김동연 | 등기임원 | 보통주 | 0.05% | 0.05% | 9,392 |
| 최규영 | 등기임원 | 보통주 | 0.02% | 0.02% | 3,220 |
최대주주 변동 내역 1건
- - · - -% (사유 -)
임원·사외이사 구성 사업보고서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평균 재임 0.7년. 감사위원: 공시상 확인되지 않음.
| 성명 | 직위 | 구분 | 담당업무 | 재임 | 임기 만료 |
|---|---|---|---|---|---|
| 정유석 | 대표이사 사장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17년 | 2026년 03월 24일 |
| 김동연 | 대표이사 부회장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47년 | 2028년 03월 28일 |
| 최규영 | 전무이사 | 사내이사 | OTC총괄, 총무 | 41년 | 2028년 03월 28일 |
| 김중 | 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2년 | 2027년 03월 22일 |
| 강홍기 | 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0년 | 2028년 12월 12일 |
| 선성관 | 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0년 | 2028년 12월 12일 |
임원 보수와 실적 사업보고서 ↗
이사·감사 8명, 보수 총액 8.7억원(전년 대비 -), 1인 평균 1.1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9.6억원으로 전년(96.2억원) 대비 -48.4%입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 총액 | 전년 |
|---|---|---|---|
| - | - | - | - |
이사·감사 전체 보수는 등기이사·감사 기준이며, 개인별 보수는 5억원 이상 수령자만 공시됩니다.
출자 법인 (상위 5곳)
총 5곳(지배 3 · 관계 1), 장부가 합계 170.4억원(전년 대비 -).
| 출자 법인 | 구분 | 지분율 | 전년 | 장부가 | 상태 |
|---|---|---|---|---|---|
| 일양바이오팜 | 지배(50% 초과) | 80% | -% | 122.4억원 | 신규 출자 |
| 양주일양제약 유한공사 | 지배(50% 초과) | 52% | -% | 35.4억원 | 신규 출자 |
| 칸테크 | 지배(50% 초과) | 80.2% | -% | 6.9억원 | 신규 출자 |
| 통화일양 유한공사 | 관계(20% 이상) | 45.9% | -% | 3.8억원 | 신규 출자 |
| 일양약품 (길림) 유한공사 | 투자(20% 미만) | -% | -% | 1.9억원 | 신규 출자 |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입니다. 공정위 지정 계열사·특수관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자기주식·주식 수
주당 현금배당 155원(전년 150원), 배당성향 41.39%. 자기주식 기말 1,160,699주. 발행주식 총수 변화 -. 부채비율 79.9%→89.4%.
발행주식 총수 증가율은 증자·감자·소각을 합친 순변동입니다.
공시된 관련 사건 (10건)
전자공시에 제출된 지분 변동·임원 변경·담보제공·채무보증·소송·증자 공시입니다. 공시된 사실만 보여주며, 공시 사실이 곧 위법·부당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