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KISCO홀딩스 오너·지배구조 현황
철강·금속 · 코스피 · 2025-12-31 사업보고서 기준 · 갱신 2026-10-0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55.82%(-, 전년 -%)이고, 대표이사는 장세홍·이병제입니다. 이사 6명 중 사외이사는 3명(50%)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사업보고서 ↗
| 성명 | 관계 | 주식 | 기초 지분율 | 기말 지분율 | 기말 주식수 |
|---|---|---|---|---|---|
| 장세홍 | 본인 | 보통주 | 45.58% | 45.58% | 6,461,670 |
| 장세현 | 친인척 | 보통주 | 3.16% | 3.16% | 447,305 |
| 장세일 | 친인척 | 보통주 | 3.07% | 3.07% | 435,670 |
| 장인희 | 친인척 | 보통주 | 3.55% | 3.55% | 503,000 |
| 신금순 | 친인척 | 보통주 | 0.18% | 0.18% | 25,435 |
| (주)대유코아 | 계열회사 | 보통주 | 0.28% | 0.28% | 39,000 |
최대주주 변동 내역 1건
- - · - -% (사유 -)
임원·사외이사 구성 사업보고서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평균 재임 3.7년. 감사위원: 김동회, 박경환, 유희찬.
| 성명 | 직위 | 구분 | 담당업무 | 재임 | 임기 만료 |
|---|---|---|---|---|---|
| 장세홍 | 대표이사 회장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21년 1월 | 2027년 03월 26일 |
| 이병제 | 대표이사 부사장 | 사내이사 | 기획,감사, 인사부문 총괄 | 19년 | 2027년 03월 26일 |
| 문종인 | 사장 | 사내이사 | 재정부문 총괄 | 13년 9월 | 2026년 02월 28일 |
| 김동회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회계자문 감사위원장 | 5년 10월 | 2026년 03월 27일 |
| 박경환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경영자문 감사위원 | 4년 10월 | 2027년 03월 26일 |
| 유희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회계자문 감사위원 | 2년 3월 | 2027년 03월 26일 |
| 이형우 | 이사 | 미등기 | 기획본부장 | 2년 9월 | - |
임원 보수와 실적 사업보고서 ↗
이사·감사 7명, 보수 총액 12.4억원(전년 대비 -), 1인 평균 1.8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7.5억원으로 전년(-36.3억원) 대비 적자 지속입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 총액 | 전년 |
|---|---|---|---|
| 장세홍 | 회장 | 7.4억원 | - |
이사·감사 전체 보수는 등기이사·감사 기준이며, 개인별 보수는 5억원 이상 수령자만 공시됩니다.
출자 법인 (상위 5곳)
총 5곳(지배 3 · 관계 0), 장부가 합계 5,017.1억원(전년 대비 -).
| 출자 법인 | 구분 | 지분율 | 전년 | 장부가 | 상태 |
|---|---|---|---|---|---|
| 한국철강(주) | 지배(50% 초과) | 60.34% | -% | 2,643.5억원 | 신규 출자 |
| 환영철강공업(주) | 지배(50% 초과) | 83.5% | -% | 2,167억원 | 신규 출자 |
| 대흥산업(주) | 지배(50% 초과) | 88.7% | -% | 133.1억원 | 신규 출자 |
| Nippon Carbon Co., Ltd. | 투자(20% 미만) | 0.84% | -% | 40.4억원 | 신규 출자 |
| (주)무학 | 투자(20% 미만) | 1.23% | -% | 33.1억원 | 신규 출자 |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입니다. 공정위 지정 계열사·특수관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자기주식·주식 수
주당 현금배당 1850원(전년 1800원), 배당성향 -%. 자기주식 기말 1,891,831주. 발행주식 총수 변화 -. 부채비율 9.6%→10.9%.
발행주식 총수 증가율은 증자·감자·소각을 합친 순변동입니다.
공시된 관련 사건 (4건)
전자공시에 제출된 지분 변동·임원 변경·담보제공·채무보증·소송·증자 공시입니다. 공시된 사실만 보여주며, 공시 사실이 곧 위법·부당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