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흥아해운 오너·지배구조 현황
운송·물류 · 코스피 · 2025-12-31 사업보고서 기준 · 갱신 2026-10-08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70.71%(-, 전년 -%)이고, 대표이사는 이환구입니다. 이사 5명 중 사외이사는 2명(40%)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사업보고서 ↗
| 성명 | 관계 | 주식 | 기초 지분율 | 기말 지분율 | 기말 주식수 |
|---|---|---|---|---|---|
| 장금상선주식회사 | 본인 | 보통주 | 70.71% | 70.71% | 170,000,000 |
최대주주 변동 내역 1건
- - · - -% (사유 -)
임원·사외이사 구성 사업보고서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평균 재임 2.3년. 감사위원: 공시상 확인되지 않음.
| 성명 | 직위 | 구분 | 담당업무 | 재임 | 임기 만료 |
|---|---|---|---|---|---|
| 이환구 | 사장 | 사내이사 | 대표이사 (경영총괄) | 6년 3개월 | 2026년 10월 07일 |
| 전주호 | 이사 | 사내이사 | 특수선영업본부 담당임원, COO | 3년 10개월 | 2026년 03월 24일 |
| 김광연 | 이사 | 사내이사 | 경영관리본부 담당임원, CFO | 1년 10개월 | 2026년 03월 27일 |
| 최윤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3년 10개월 | 2026년 03월 24일 |
| 문해남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10개월 | 2027년 03월 24일 |
| 유동신 | 감사 | 감사 | 감사 | 3년 10개월 | 2028년 03월 24일 |
임원 보수와 실적 사업보고서 ↗
이사·감사 6명, 보수 총액 7.3억원(전년 대비 -), 1인 평균 1.2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2.8억원으로 전년(275.4억원) 대비 -59.1%입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 총액 | 전년 |
|---|---|---|---|
| - | - | - | - |
이사·감사 전체 보수는 등기이사·감사 기준이며, 개인별 보수는 5억원 이상 수령자만 공시됩니다.
출자 법인 (상위 11곳)
총 11곳(지배 5 · 관계 6), 장부가 합계 105.4억원(전년 대비 -).
| 출자 법인 | 구분 | 지분율 | 전년 | 장부가 | 상태 |
|---|---|---|---|---|---|
| 에이치앤브이물류㈜ | 관계(20% 이상) | 50% | -% | 43.1억원 | 신규 출자 |
| 연운항중한륜도유한공사 | 관계(20% 이상) | 25% | -% | 26.1억원 | 신규 출자 |
| (주)흥아로지스틱스 | 지배(50% 초과) | 85% | -% | 14억원 | 신규 출자 |
| HPH LOGISTICS JSC. | 관계(20% 이상) | 44.78% | -% | 8.6억원 | 신규 출자 |
| 연운항훼리㈜ | 관계(20% 이상) | 25% | -% | 5.5억원 | 신규 출자 |
| HEUNG-A TANKER S'PORE PTE.LTD | 지배(50% 초과) | 100% | -% | 3.2억원 | 신규 출자 |
| 흥아마린㈜ | 지배(50% 초과) | 100% | -% | 2.7억원 | 신규 출자 |
| 진인해운㈜ | 지배(50% 초과) | 100% | -% | 2.3억원 | 신규 출자 |
| 한로해운㈜ | 지배(50% 초과) | 51% | -% | - | 신규 출자 |
| 흥아프로퍼티그룹㈜ | 관계(20% 이상) | 50% | -% | - | 신규 출자 |
| 진인해운유한공사 | 관계(20% 이상) | 50% | -% | - | 신규 출자 |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입니다. 공정위 지정 계열사·특수관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열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자기주식·주식 수
주당 현금배당 -원(전년 -원), 배당성향 -%. 자기주식 기말 160,057주. 발행주식 총수 변화 -. 부채비율 89.5%→74.2%.
발행주식 총수 증가율은 증자·감자·소각을 합친 순변동입니다.
공시된 관련 사건 (1건)
전자공시에 제출된 지분 변동·임원 변경·담보제공·채무보증·소송·증자 공시입니다. 공시된 사실만 보여주며, 공시 사실이 곧 위법·부당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