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의 위험은 허위 매물이라는 큰 말보다 더 구체적이다. 최근 1년간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 중 절반 이상은 건축물 용도·면적·옵션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당 표시·광고였다. 국토교통부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수치를 위반 유형별로 다시 살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모두 1만412건이었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9383건, 대학가 원룸촌·반복 위반자·생활숙박시설 등을 겨냥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잡혔다. 상시 모니터링 적발분의 핵심은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5201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적거나 실제 면적·옵션과 다르게 광고하는 방식이다. 소재지, 면적, 가격 같은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으로 40.0%였다. 중개보조원이나 분양업자 등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 4.6%였다. 적발 사례는 생활형 위험에 가깝다.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한 매물에서 12억원 상당 근저당권이 확인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차인이 광고 문구만 믿고 계약 절차에 들어가면 보증금 반환 위험을 뒤늦게 알게 되는 구조다. 생활숙박시설처럼 주택 수요자가 오해하기 쉬운 상품을 따로 겨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사기 이후 소비자 보호의 초점은 계약서 단계에서 광고 단계로 앞당겨지고 있다. 임차인이 처음 접하는 정보가 온라인 광고라면, 용도와 권리관계의 오류는 단순한 표기 실수를 넘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키운다. 이번 적발 구성비는 그 위험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적발 건수만으로 불법 광고가 전년보다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원문에는 모니터링 대상 전체 광고 수와 전년도 같은 기준의 비교치가 없다. 위법 의심 광고가 모두 최종 위법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처리 실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당 표시·광고에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숫자의 크기보다 구성이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가장 빈번한 위험은 화려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용도·면적·융자 정보처럼 계약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의 왜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