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최근 45일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한 공시 6건 가운데 5건이 횡령·배임 혐의와 소송 관련이었다. 9월 8일에는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를 기재정정 형태로 다시 냈다. 이번에 분석한 생활경제 기업 27개사의 공시 전체에서 위험도가 '높음'으로 분류된 유일한 건이다. 소송 공시도 끊이지 않았다. 8월 28일 소송 판결·결정 공시에 이어 9월 1일에는 판결·결정 정정 공시와 새 소송 제기 공시를 같은 날 제출했다. 9월 15일에도 소송 제기 공시를 정정했다. 이 기간 소송 관련 공시만 4건이고, 횡령·배임 건까지 더하면 기재정정이 3건에 이른다. 공시를 낸 뒤 다시 고쳐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기 공시인 반기보고서(8월 14일)를 제외하면 남양유업의 최근 공시는 사실상 전부 분쟁 관련이다. 다만 횡령·배임 공시는 혐의 발생 단계의 신고여서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혐의 금액과 대상, 소송별 청구 규모, 세 차례 정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공시 원문으로 확인하면 이 회사가 안고 있는 분쟁 리스크의 전체 윤곽을 그리는 기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