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횡령·배임이 5년간 6,075억원 규모인데 회수율은 17%에 그쳤다는 국회 자료 보도 묶음에 하나은행이 포함됐다. 다만 기사 제목에 하나은행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고, 함께 묶인 스포츠 기사 1건은 오분류다. 업계 공통 통계라도 하나은행에는 따로 볼 대목이 있다. 우리 DB 제재이력에는 하나은행이 지난 7월 24일과 8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기재정정한 기록이 위험도 '높음'으로 남아 있다. 내부통제와 당국 제재라는 같은 축에서, 횡령 통계 보도를 계기로 이 공시의 내용과 경위를 파고들 여지가 있다. 영업정지의 대상 업무와 사유는 아직 확인 전이므로 단정할 수 없다. 국회 자료 원문에서 하나은행 몫의 횡령·배임 금액이 집계됐는지, 원 보도 본문에 하나은행이 실제 거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DART 원공시를 열어 영업정지 보고서의 정정 사유와 처분 내용을 파악하고, 하나은행 입장을 들은 뒤에 발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